[확인서발급] 개인기업인데 공동대표에서 1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확인서재발급이 가능할까요?
☞ 가능합니다. 대표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[확인서발급] 개인기업인데 가업승계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. 확인서재발급이 가능한가요?
☞ 가능합니다. 운영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[메인비즈혜택]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거래를 하고 있는데 메인비즈기업 인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
☞ 신용보증기금 보증 거래시 보증료율 0.1%p 차감 혜택과 최대 부분 보증비율 85% 까지 적용됩니다.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신용보증기금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(1666-5001) / 신보영업점으로 연락 바랍니다.
[운영규정] 인증대상기업 여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
[메인비즈신청] 분할한지 1년도 안된 경우 업력인정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
☞ 재무제표가 결산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운영규정에 따라 매출 실적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최소 두해재무제표로 평가
진행하는것 을 권유해 드립니다.
경영혁신 성과부문에서 직전년도 포함 3년치의 재무제표로 추세율을 구하기때문에
직전년도 포함 3년치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
※ 분할 시 필요서류
- 3개년 재무제표(직전년도 포함)
- 주주명부
- 법인등기부등본
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 -
제5조(업력산정의 예외)④ 회사분할의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
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수 있다.
1.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 확인될것
2.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%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
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% 이상 소유하고 있을것
[정보입력] 재무정보 입력 중 총자산, 총부채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.
☞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, 총부채는 자동 계산되는 값입니다.
그 다음 계정과목부터 입력해주세요.
*총 자산 = 유동자산 + 비유동자산
*총 부채 = 유동부채 + 비유동부채
[정보입력] 재무제표를 입력하고 있는데,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부채비율 1,000% 라고 나옵니다.
☞ 재무상태표 입력 시 자본총계를 자본금으로 오인하고 입력하시는 경우에
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팝업창이 뜹니다. 자본총계가 총부채보다 낮기 때
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구
분하여 제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* 부채비율 : 총부채/ 자본총계 x 100(%)
* 자본총계 : 자본금+ 이익잉여금+기타자본항목
[확인서발급] 영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/ 영문 확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.
영문확인서는 확인서재발급 신청 시 『한글/영문 구분』을 영문으로 지정하고
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업정보를 영문으로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.(국문신청과 동일)
확인서 신청목록에서 영문 확인서 대기 상태로 뜨고 지방청에서 확인 후
우편발송 됩니다.(지방청에 따라 1~2주 소요)
영문 확인서 사본 발급은 원본 신청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확인서 신청시 영문
등록 이력이 없으면 확인서 재발급 원본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.
[메인비즈신청] 중견기업으로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. 메인비즈 신청이 가능할까요?
☞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동안만 메인비즈인증이
유효합니다. 유예기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 https://sminfo.mss.go.kr)
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.
※ 신청 후 협회나 평가기관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